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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보는법

부동산 공부/부동산 지식

by 플레잉어 2020. 10. 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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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부동산 전세 사기를 당해서 평생 모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이 전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합니다.

전세 사기의 원인은 다양해서, 집주인인 줄 알았던 사람이 실제로는 집주인이 아닌 경우, 선순위 대출이 과도하게 많아서 임대인이 전세금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대항력이 없는 경우,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대한 제한물권이 설정되어있는 부동산인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계약할 집은 등기부등본을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이러한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등기부등본 보는법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등기부등본이란?

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기재되어있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지목, 면적, 주소 등의 현황사항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있는데 지금부터 각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표제부

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제부

요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에서는 물론 모바일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모바일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사진이며 가장 첫 페이지에 나오는 표제부입니다.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의 표제부에는 아파트의 면적, 층수, 구조, 층수, 용도 등이 나옵니다.
등기한 순서와 접수 날짜, 건물의 명칭과 위치 등이 표시됩니다.

 

표제부에서는 해당 부동산 물건에 대한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권리관계는 갑구와 을구에 기재되어있습니다.

 

2. 갑구

 

부동산 등기부등본 갑구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 및 소유권에 대한 제한사항이 기록되어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사항은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현재의 소유자이며
만약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면 공유자라고 기록되며 각 지분이 표기되어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제한사항은 특히 주의해야 되는 사항인데
가등기, 예고등기, 가압류, 경매개시 결정 등의 등기가 있다면 소유권자는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는 상태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3. 을구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있습니다.
전세권이나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권리가 표시되는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항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입니다.
집을 사면서 대출을 안 받는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90% 이상의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잘 확인하지 못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120~130%를 설정하므로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채권최고액이 2억 4천이 설정되어있다면 실제 대출은 2억 정도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 채권자인 은행은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데, 채권의 순위 및 채권최고액 등을 계산하여 배당액을 산정하므로 선순위 근저당권 금액이 큰 곳의 후순위 세입자는 배당금 즉 전세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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