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농업인의 범위

부동산 공부/부동산 지식

by 플레잉어 2020. 11. 3. 15:01

본문

 

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면 해당 물건 토지의 지목이 전이나 답 같은 농지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해당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농지의 면적에 제한을 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에 해당하여야만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농업인 주택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의 범위

 

농업인은 농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아래의 요건들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농업인이 됩니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집에서 기르는 날짐승)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업법인의 범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 진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농지법 2조 3호)


 

농지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토지와는 다르게 아무나 매매할 수가 없는 토지이지 때문에 농지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물론 예외사항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농업인의 범위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부동산 공부 > 부동산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부등본 보는법  (11) 2020.10.20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