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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안당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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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플레잉어 2020. 11. 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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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부동산 거래를 중개사 없이 가능하게끔 추진 하고 있다는 기사로 한참 떠들썩 했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일부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것이다 등등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결국 국토부장관이 중개사 없이 직거래 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함으로써 일단 사태는 진정이 됐습니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511969

[2020 국감] 김현미 ″중개사 없는 거래, 검토한 바 없다″

[파이낸셜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동

news.naver.com

부동산을 직거래 하게 된다면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중간에 책임을 져줄 중개사가 없어지게 되면 거래시 발생하는 위험부담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책임져야하므로

위험 부담이 많이 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부동산 직거래 주의 사례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발달되어있기 때문에 직방이나 다방, 네이버카페 등에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구성되어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직거래를 하면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자칫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매도인과 직거래를 해야 할 상황이 왔을때 사기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한다.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대조하여 실제소유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법은 아래 포스팅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2020/10/20 - [부동산 공부/부동산 지식] - 등기부등본 보는법

등기부등본 보는법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부동산 전세 사기를 당해서 평생 모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이 전국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합니다. 전세 사기의 원인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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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를 잘 확인한다.

 

위에 링크된 지난포스팅에도 나와있듯이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을 비롯하여 여러 권리관계가 기재되어있습니다.

부동산의 면적과 소유자는 누구인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짜와 채권최고액, 가압류 가처분 사항 등 여러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짜 주인이 실소유자 행세를 하며 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봐야합니다.

 

3. 계약서는 제대로 쓰고 특약사항도 꼼꼼하게

 

해당부동산의 면적이나 주소, 위치 등을 꼼꼼하게 씁니다. 가령 101호를 102호로 잘못 기재한다던지 하는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번 확인을 해야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대필료를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약사항의 내용도 꼼꼼하게 작성하도록 하며, 대금을 지불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증거가 남는 계좌이체를 하도록 합니다.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하도록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얻기위한 대항요건은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빠른시일내에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만약의 경우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실거래가 신고는 반드시

 

직거래로 부동산을 매매했을 경우에는 거래 후 6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지만, 직거래를 할 경우에는 매매당사자가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서 하거나 인터넷상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왠만하면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부동산 수수료가 비싼 감이 있더라도 만에하나 사고가 터지게 된다면 중개수수료의 몇십배에 해당하는 피해를 볼 염려가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원룸이나 투룸 같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위에 서술한 사항들을 잘 참조하시어 직거래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사기 안당하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숙지하시어 내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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